2023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시를 붙임과 같이 합니다.
◆근거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41조의6
◆기간: 2023년 4월 4일(목)~2023년 7월 4일(목)